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장남인 유대균씨의 구속영장이 27일 청구될 것으로 보인다.
세월호 선사 실소유주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이날 오후 유병언 씨의 장남 대균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우선 유대균 씨의 여러 혐의 가운데 상표권료와 고문료 등의 명목으로 관계회사의 자금 56억여 원을 빼돌렸다는 횡령과 배임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유씨의 신병을 확보한 뒤 본인과 유병언씨의 도피 행적과 관계 회사의 경영개입 정도, 세월호 사고에 대한 책임 여부 등 다양한 부분에 대해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유대균씨가 관계회사의 경영에 개입해 횡령 등 각종 비리를 저질렀고 이 때문에 청해진해운 등의 부실이 초래돼 세월호 사고의 원인으로 이어졌다는 것을 입증해야 피해 배상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수사력을 모을 예정이다.
검찰은 이와 함께 유 씨와 함께 은신하다 하다 체포된 '구원파' 신도 박수경 씨에 대해서도 범죄자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또 해외에서 도피 생활을 계속하고 있는 유병언 씨의 차남 혁기 씨와 프랑스에 있는 장녀 섬나 씨 등의 신병 확보를 위해 해외 수사기관과의 공조를 강화한다는 복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