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피아(철도+마피아)' 비리 수사와 관련해 권영모(55) 전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이 정치권 인사로는 처음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후곤)는 철도부품 납품업체로부터 청탁성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 및 뇌물공여)로 권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권씨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호남고속철도 레일체결장치 납품사업 등과 관련해 AVT사(社)로부터 로비자금 명목으로 3억8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VT는 독일 보슬로사의 부품을 국내에 독점으로 수입·판매하는 업체로 호남고속철도사업 등에 참여했으며 권씨는 이 회사에서 고문을 맡은 바 있다.
앞서 철도시설공단은 지난해 인천공항철도 사업과 관련해 AVT사가 부품 시험성적서를 위조한 사실을 적발한 바 있다.
이에 AVT는 권씨에게 "철도시설공단이 '시험성적서 위조'를 문제삼지 않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실제 로비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권씨가 AVT로부터 청탁성 금품을 받은 것은 어느 정도 확인됐다"면서도 "실제 로비가 이뤄지진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권씨는 또한 호남고속철도 납품업체 선정을 도와주는 등의 대가로 김광재(58·사망) 전 철도시설공단 이사장에게 3000만원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뇌물 수수 의혹을 받았던 김 전 이사장은 지난 4일 새벽 한강에 투신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철피아' 수사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 13일 감사 관련 편의를 제공하는 명목으로 AVT 등 관련 업체 9곳으로부터 2억2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뇌물수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감사원 기술직 서기관급(4급) 감사관 김모(51)씨를 가장 먼저 재판에 넘겼다.
또 지난 21일에는 뇌물을 받고 철도시설공단 내부정보를 AVT 등에 넘겨준 혐의(철도시설공단법 위반 등)로 황모(47) 전 철도시설공단 궤도처 부장 직무대리를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