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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평 토지 분쟁' 동국제강 장세주 회장 승소

김승리 기자  2013.12.04 13:3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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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평도 안되는 땅의 소유권 문제로 이웃 주민과 다퉈 온 동국제강 장세주(60) 회장이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6단독 정혜원 판사는 장 회장이 이웃 주민인 안모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문제가 된 2.1㎡(약 0.63평)의 소유권을 장 회장에게 이전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안씨의 땅에 침범한 장 회장의 주차장 건물 시공상태가 30년 이상'이라는 토지감정 결과 등을 근거로 "장 회장이 근처 목공소를 매입한 1989년부터 안씨의 토지를 침범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지금까지 장 회장이 토지를 점유하고 있었던 만큼 장 회장에게 소유권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민법상 20년 동안 아무런 문제 없이 토지를 점유하고 있었다면 해당 토지의 소유권은 점유자에게로 넘어간다.

앞서 장 회장은 1989년 서울 종로구 화동 자택 옆에 있는 목공소와 부지를 매입해 기존의 자택 주차장을 확장하는 공사를 했다.

이후 주차장 건물 일부가 자신의 땅을 침범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안씨와 갈등이 시작되자 "20년 동안 점유를 하고 있었다"며 소를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