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부경찰서는 20일 특정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중고제품을 싸게 판매할 것처럼 속여 돈만 가로챈 혐의(사기)로 방모(27)씨를 구속했다.
방씨는 2012년 10월16일부터 지난 3월12일까지 인터넷 중고거래 모 사이트에 '노트북 등을 저렴하게 판매하겠다'는 허위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최모(30)씨 등 242명에게 돈만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는 수법으로 총 730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경찰은 방씨가 여자친구나 지인의 계좌를 이틀 정도만 사용하고 연락을 끊는 수법 등으로 수사망을 피해왔다고 설명했다.
방씨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 계정 100여개를 구입, 이 같은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방씨는 생활비와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