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안에서 긴부리 돌고래 2마리가 혼획됐다.
동해해양경찰서에 따르면 18일 오전 4시께 강릉시 사천항 동방 3마일(3.6㎞) 해상에서 긴부리 돌고래 1마리가 혼획됐다.
이 돌고래의 몸 길이는 2m16㎝, 둘레 1m24㎝이고 죽은 지 1일 정도 된 것으로 조사됐다.
돌고래를 혼획한 김모(60)씨는 강릉수협을 통해 110만원의 수입을 거뒀다.
지난 17일 오전 9시께 삼척시 원덕읍 갈람 동방 1마일(1.8㎞) 해상에서도 긴부리 돌고래 1마리가 혼획됐다.
이 돌고래의 몸 길이는 1m83㎝, 둘레 1m26㎝이고 죽은 지 1~2일 정도 지난 것으로 조사됐다.
돌고래를 혼획한 김모(73)씨는 삼척수협을 통해 43만원의 수입을 올렸다.
해경은 혼획된 돌고래 두 마리 모두 외관에서 고의 포획 흔적이 나타나지 않아 고래유통증명서를 발급했다.
고래 불법 포획은 수산업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연도별 고래 혼획 횟수는 2012년 밍크고래 12마리, 돌고래 23마리이고 지난해 밍크고래 9마리, 돌고래 56마리다.
올해는 밍크고래 6마리, 범고래 1마리, 돌고래 41마리가 혼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