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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기초수급자 주거급여 개편사업' 시범, 별도신청없이 7월부터 급여 추가지급

강신철 기자  2014.07.18 13:2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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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는 국토교통부가 10월부터 시행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급여 개편 사업'의 시범지역에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기존 주거급여 대상자 중 제도 개편에 따라 급여액이 증가하는 임차가구(임대주택, 전세, 월세, 보증부월세, 쪽방거주 가구)에 대해 급여를 추가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가구당 월평균 추가급여 금액은 전국 평균 약 5만 원 수준이며, 서울은 약 7만 원까지 될 것으로 추정된다.

구 관계자는 "개편되는 주거급여액이 해당 가구의 임차료 부담수준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임차료가 높을수록 급여액이 더 많이 상승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시범사업 기간 동안 급여액이 증가하는 기존 기초수급 임차가구는 별도 신청절차 없이 7월부터 9월까지 매월 30일 급여가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