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가 사표를 낸 뒤 곧바로 청와대로 옮겨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 파기 논란이 재점화될 전망이다.
18일 검찰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이영상(41·사법연수원 29기) 부부장 검사가 최근 사표를 내고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 임명됐다.
이 검사는 부산지검 소속으로 법무부 정책기획단에 파견 근무해왔다. 지난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에서 부부장으로 근무하면서 4대강 입찰담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등 특수수사 경험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청법상 현직 검사의 청와대 파견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금지돼 있다.
다만 대통령실에 검사를 파견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과는 달리 실제로는 검사가 사표를 낸 직후 대통령실에서 근무한 뒤 다시 검사로 재임용되는 형태로 검사의 청와대 파견근무가 편법으로 이뤄져 왔다.
이와 관련, 지난해 이중희(47·사법연수원 23기) 전 민정비서관도 사표를 낸 뒤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한 바 있다.
이 전 비서관은 지난 5월 청와대를 나와 다시 검사로 재임용된 뒤 서울고검 소속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을 제한해 정치권 외압을 차단하겠다"는 대선공약을 저버린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적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