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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선처대가 뇌물' 누리플랜 전·현직대표 기소

김승리 기자  2014.07.17 11: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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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자금 수십억 원을 빼돌리고 세무공무원들에게 수천만원의 뇌물을 뿌린 혐의로 누리플랜 전·현직 대표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동주)는 회삿돈 18억여원을 빼돌리고 세무공무원들에게 뇌물 명목으로 4000만원을 건넨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뇌물공여)로 이상우(50) 누리플랜 회장과 이일재(62) 전 대표이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과 이 전 대표는 2006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물품 대금 등을 부풀려 지급한 뒤 이를 되돌려 받는 수법 등으로 회삿돈 18억2100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렇게 빼돌려진 회사 자금은 이 회장이 차명 주식을 보유하는 과정에서 생긴 은행 대출금을 갚는 데 쓰이는 등 모두 이 회장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됐다.

이들은 또한 지난해 5월 세무조사 과정에서 자신들의 입장을 반영해주는 등 선처해 준 대가로 국세청 소속 공무원 2명에게 각 1000만원과 3000만원씩 총 4000만원의 현금을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세무공무원 2명 역시 지난달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서울 남산 서울타워, 경남 부산과 거제를 잇는 거가대교 등의 경관조명 시공업체로도 유명한 누리플랜은 도시경관 전문 업체로는 국내에서 최초로 지난 2010년 10월 코스닥시장에 상장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