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9000억원대 기업어음(CP) 사기 및 배임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현재현(65·구속기소) 동양그룹 회장이 계속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위현석)는 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 1월 말 재판에 넘겨진 현 회장의 구속 만기일은 이달 말로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찰이 현 회장의 주가조작 혐의를 추가 기소함에 따라 이날 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직권으로 발부했다. 재판부는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동양시멘트에 대한 시세조종을 통해 400억 원대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현 회장을 추가 기소한 바 있다.
현 회장과 함께 추가 기소된 김철(38·구속기소) 전 동양네트웍스 대표이사와 이상화(49·구속기소) 전 동양인터내셔널 대표이사에 대해서도 이날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추가 기소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정진석(56·구속기소) 전 동양증권 사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았다. 그는 구속 만기일인 오는 27일이 지나면 풀려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법원의 구속기간을 2개월로 정하고 있다. 각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차에 걸쳐 구속기간을 갱신할 수 있어 최장 6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법원은 추가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해 직권으로 별도의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