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6·4지방선거와 관련, 불법선거 신고자 3명에게 모두 1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도 선관위는 모 군수 후보자 선거운동 자원봉사자 A씨 등 2명이 선거구민 약 25명을 공개장소 연설대담 장소에 동원해 연호하게 하고 74만5000원 상당의 음식물 제공 신고자에게 8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의 배우자 등 3명이 공모해 자원봉사자 4명에게 326만2000원을 제공한 사건을 신고한 주민에게는 500만원을, 모 군의회의원 선거 후보자 선거사무원이 주민 13명에게 27만4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고발한 주민에게는 200만원을 각각 지급하기로 했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범죄 신고자와 제보자 신분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하므로 적극적으로 신고와 제보를 해달라"며 "선거와 관련해 적은 금액이라도 금품이나 음식물을 받은 사람은 최고 과태료 50배를 물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