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부경찰서는 12일 전처의 집에서 분신 소동을 벌인 혐의(현주건조물방화예비)로 문모(47)씨를 붙잡아 조사중이다.
문씨는 지난 11일 오후 8시13분께 전처 소유인 광주 남구 모 아파트에서 몸에 휘발유를 뿌린 뒤 라이터를 들고 분신 소동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문씨는 3개월 전 이혼한 뒤 전처 소유의 아파트에서 혼자 거주해 오다 최근 전처가 아파트를 비워달라고 요구하자 홧김에 분신 소동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해 아파트 주민들을 대피시킨 뒤 설득 작업을 벌인 끝에 오후 11시50분께 문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문씨를 상대로 가정폭력 여부와 인화물질 소지 경위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