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1일부터 휴대전화 보조금의 사각지대였던 2만~3만원대의 저가 요금제 가입자들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이동통신사로부터 단말을 구입하지 않은 고객들도 기존에 가지고 있거나 다른 곳에서 구입한 단말로 이통사에 가입하면 보조금에 상응하는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0일 과천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미래부는 그동안 고가 요금제에만 집중 돼 있는 지원금을 저가 요금제에도 지급되도록 해 요금제별 과도한 지원금 차이로 인한 이용자 차별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뒀다.
그동안은 7만원 내외의 요금제를 가입해야만 일정한 규모의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었으나 이제는 2만~4만원대의 상대적으로 저렴한 요금제를 가입하더라도 보조금을 통한 요금 할인이 가능케됐다.
즉 기존엔 6만원 이상의 요금제를 3개월 이상 유지해야 보조금을 줬지만 앞으로는 요금제의 종류에 상관없이 일정 비율에 따라 보조금을 줘야 한다.
예컨대 12만원 요금제를 사용하는 고객이 30만원의 보조금을 받았다면 4만원 요금제 고객은 10만원의 보조금을 받고 6만원 요금제 고객은 15만원을 받는 식이다. 최대 지원금을 지급하는 기준으로 비례성 원칙을 충족해 보조금을 주는 것이다.
다만 소비자 혜택과 사업자의 자율성을 고려해 8만~12만원의 상위 30% 범위 구간은 보조금 상한선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이통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이는 4만원 요금제 고객에게 보조금을 10만원을 줬다고 해서 12만원 요금제 고객에게 반드시 보조금을 30만원을 줄 필요는 없고 8만원 요금제 고객의 보조금인 20만원만 줘도 부당한 차별로 보지 않는다.
이와 더불어 단말기를 이통사로부터 구입하지 않더라도 보조금에 상응하는 금액을 요금 할인 받게 된다. 기존에 가지고 있는 단말로 이통사에 가입하면 보조금 대신 요금을 할인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미래부는 일률적인 할인율(기준 할인율)을 적용해 이통사가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제공토록 했다.
기준 할인율은 이통사의 가입자당 월평균 수익에서 가입자당 월평균 지원금이 차지하는 비중이다. 이통사의 요금설정 자율성 등을 고려해 기준할인율의 5%를 가감할 수 있다.
즉 이통사는 약정할인이 적용된 실질요금에 이렇게 도출한 기준할인율을 곱해 할인액을 정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매주 공시되는 보조금 규모가 달라 정부가 1년 단위로 기준 할인율을 산정한다. 법 시행 첫 해의 경우 어떤 기준을 정할지는 추후 정부가 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원금과 요금할인은 중복으로 받을 수 없지만 24개월이 지난 단말의 경우 똑같이 적용 받을 수 있다.
한편 미래부는 수출하고자 하는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의 분실 도난 여부 확인 방법, 자료제출방법, 위반행위 신고 등에 대한 세부사항 등을 포함해 총 5가지의 고시를 행정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