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교수는 자신이 성추행 당했다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올린 여학생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지만 오히려 자신의 범행이 뒤늦게 밝혀진 셈이 됐다.
6일 판결문에 따르면 대학원생이던 A(27·여)씨는 2012년 5월부터 서울 한 유명 대학 한의과 S 교수의 연구실에서 일했다.
A씨는 같은해 8월13일 한 협력업체의 초청으로 S 교수 등과 함께 부산에 내려갔다. 일정 중에 가진 회식 자리는 호텔 지하 노래방으로 3차까지 이어졌다.
이 자리에서 S 교수는 A씨의 허리를 감싸고 포옹을 하려고 하는 등 성추행했다. 이어 자리에 있던 한 남학생을 가르키며 "한번 덮쳐보라"고 수치심을 주는 말도 서슴치 않았다.
S 교수의 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이 교수는 9월18일 공동연구를 하는 다른 대학 교수의 생일을 맞아 A씨 등 5명과 함께 밥을 먹었다.
식사를 마친 A씨가 자리를 빠져나와 택시를 잡으려하자 S 교수는 식당 밖으로 따라나와 그를 가로막았다. 이에 A씨가 "교수님 딸이라면 이렇게까지 하겠냐"고 목소리를 높이자 S 교수는 "나는 너랑 자고 싶다"며 노골적인 모습을 보였다.
더는 참을 수 없다고 판단한 A씨는 어머니에게 이 사실을 털어놨고, S 교수 부인의 귀에까지 들어갔다.
하지만 피해를 입은 쪽은 A씨였다. 다른 대학원생들과 이 대학의 성폭력 상담센터에 신고해 도움을 받고자 했으나 S 교수에게는 아무런 제재도 가해지지 않았다.
결국 학교를 그만두게 된 A씨는 같은해 12월 인터넷 한 사이트에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을 올렸고 사태는 일파만파 확산됐다.
결백을 주장하던 S 교수는 적반하장 A씨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하기 이르렀지만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조규설 판사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이 같은 내용에 대해 거짓말로 말할 이유가 없어 보이고 인터넷에 올린 글도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구체적"이라며 "증거로 제출된 녹취록에 따르면 S 교수는 A씨에게 '실수했고 미안하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연구비 용도로 받은 법인카드로 빵 등을 구입해 50여만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컴퓨터에 저장돼 있던 회계 관련 자료를 모두 삭제한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S 교수는 자신의 대학에서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학 관계자는 "2012년 12월 교내 성폭력 상담센터에 이 사건이 접수돼 조사를 벌였으나 사실로 드러나지 않아 기각됐다"며 "이번 판결 만으로 성추행 진위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