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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2보]금감원 제재심의위, KB 소명에 집중…결론은 이달 말 내릴 것

김창진 기자  2014.07.04 03:4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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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3일 KB금융지주와 국민은행 등에 대한 심사를 재개했지만, 결론은 이달 말에나 내릴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이날 오후 2시30분 여의도 본관에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오후 7시까지 4시간30분간 국민은행 징계건 등 모두 8개 안건을 심의했다. 

제재심의위는 개회 직후부터 일부 저축은행과 신용협동조합에 대한 7건의 심의를 마친 후, 오후 5시부터 두 시간 가량 마지막 안건으로 이건호 국민은행 등 KB지주 관계자 등에 대한 소명 절차를 진행했다. 

국민은행 도쿄지점 부당 대출, 국민주택채권 횡령, 전산시스템 교체를 둘러싼 내부통제 문제 등에 대한 소명이 진행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민주택채권 횡령, 도쿄지점 불법대출 등에 대한 검사국의 보고를 듣고 관련 KB임직원들로부터 소명을 들었으나 의결에 이르지 못하고 추후 제재심의위에서 재심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KB금융지주와 국민은행 임직원 중 지난달 말 소명을 하지 못한 10여명으로부터 소명을 충분히 듣기 위해 KB에 대한 안건을 마지막으로 돌렸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KB금융지주와 국민은행에 대한 징계안은 이달 17일 제재심의위로 넘어가게 됐다. 제재심의위는 당초 지난달 26일 회의에서 15개 금융사 200여명에 대한 제재를 마무리할 방침이었지만 주요 금융사 임원들의 소명이 길어지는 바람에 효성캐피탈 등 7곳에 대한 징계만 결정하고 KB금융 등 핵심 안건에 대한 조치를 이날로 연기했다.

이건호 국민은행장은 이날 제재심의위에 참석하기 앞서 기자들을 만나 "지난번과 뭐가 다르겠나. 열심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징계 결정이 늦춰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내가 뭐라고 말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말을 아꼈다.

금감원은 17일 제재심에서 징계안을 논의하고 시간이 부족할 경우 오는 24일께 임시 심의위를 열어서라도 이달 중 KB금융지주 등 금융사 임원들에 대한 제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최근 일부 금융사가 내·외부의 인맥을 동원해 정치권과 권력기관 등에 대한 구명로비를 벌인다는 말이 나오자 '속전속결'을 통해 외부의 압력이 제재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최수현 금감원장은 이날 오전 기자들을 만나 KB금융에 대한 제재가 미뤄질 가능성에 대해 "금융계 인사들에 대한 제재는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며, '미룬다'는 이야기는 못 들었다"고 선을 그었다.

최 원장은 '금감원이 제재심의위에 지나치게 많은 안건을 올려 무리수를 뒀다'는 지적에 대해 "무리수가 아니다"라며 "실무선에서 조치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금융사고로 사회적 파문을 일으킨 당사자들의 로비가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제재에 영향을 미치려고 한다면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재심의위원회는 서울 현대저축은행, 충북 아주저축은행, 충남 세종저축은행, 광주 대한저축은행, 경기 키움저축은행, 인천 인성저축은행 등 6개 저축은행에 대해 부실 여신 심사 등의 이유로 무더기 징계를 확정했다.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일으킨 카드3사와 자살보험금 미지급 논란을 일으킨 ING 생명에 대한 심의는 이날 회의에 상정되지 않았으며, 17일 제재심의위에 상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