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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진료상 의료영리행위 허용 안해"

강신철 기자  2014.07.04 03: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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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3일 병원의 영리자법인 허용과 부대사업 확대 등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진화하고 나섰다.

문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시행규칙 개정안은)진료에 있어서 의료영리행위를 허용하는 게 결코 아니다. 오해 없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해외환자를 유치하면서 상당한 사이드이펙트가 있다. 또 환자를 유치하면서 의료서비스의 질이 같이 올라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 장관은 또 "가이드라인을 보면 자법인이 하는 사업을 제한했다"며 "의료와 건강에 관한 사업, 의약품과 의료기기 연구 개발 사업, 장애인 보호기구 등으로 국한시켰다. 장례식당도 자법인의 사업으로는 허용하고 있지 않다. 우려하는 것들을 최대한 반영해 조정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