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지구에 유치원·어린이집 용지가 추가 신설된다.
국토교통부는 3일 택지개발지구내 택지의 효율적 이용을 '유치원·어린이집용지'를 추가 신설해 공급하도록 하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4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용지를 각각 구분해 토지이용계획을 수립·공급해왔기 때문에 해당 용지가 용도대로 공급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용도전환이 곤란했다.
국토부는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기존의 '유치원용지'와 '어린이집용지' 외에 '유치원·어린이용지'를 추가 신설하는 내용의 택촉법 시행령을 개정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함께 건축할 수 있는 유치원·어린이집용지를 계획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수요자는 실제 수요에 맞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건축할 수 있어 앞으로는 신축적인 용지공급 및 활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