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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신연희 강남구청장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검찰 수사 의뢰할 것"

김창진 기자  2014.07.02 15: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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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연희 강남구청장은 2일 구룡마을 개발방식을 두고 3년 째 이어지고 있는 서울시와의 공방에 대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검찰 수사를 의뢰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 구청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그 동안 검찰수사를 의뢰 안 한 것은 33년 간 근무한 동료로서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바로 잡게 하기위한 기회를 준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하지만 지금은 허위사실 유포까지 했다. 이쯤해서는 강남구청에서 수사의뢰를 안할수가 없다"며 "다만 특혜의혹 없는 방안을 제시한다면 거주민의 신속한 재정착과 주거안정을 위해 언제든지 협의에 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 구청장은 "구룡마을 주민에 대해서는 서울시장보다도 제가 더 가슴 아프다"며 "그런 주민들에게 주거 안정과 빨리 그 분들이 원할한 주택을 마련하는 것이 제 임무다. 그걸 저버리고 어찌 반대만 할 수 있겠나"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신 구청장 외 강남구 관계자와의 일문일답.

- 서울시가 제안하는 제3안에 조금이라도 환지 방식이 포함돼 있으면 못 받아들인다는 건가.

"그 부분은 정책협의체에서 구체적인 협의를 하면서 결정될 사항이다. 특정 토지주에게 제공되는 특혜는 안된다. 공공에 이익이 가야지 특정인에 이익이 돌아간다는 것은 이해가 안된다."

- 오는 8월2일이 지나면 구룡마을 도시개발구역 지정 실효가 없어진다. 끝내 서울시와 협의 안 되면 개발사업이 무산되는 것을 감안하고 추진한다는 것인지.

"감사원의 감사결과 보지 않았나. 미비점을 보완하면서 일을 진행해야한다. 정책협의체에서 서울시가 추진한 계획이 원활하게 추진될 것이라고 보나. 서울시는 모든 책임을 강남구청장에 떠넘겼다고 생각한다. 지난 달에만 해도 서울시가 (구룡마을 개발 정상화에 대해) 직권상정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어제 보도를 통해서는 직권상정 안 한다고 했다. 왜겠는가? 여러분이 생각해보라."

- 특혜 의혹 제기하고 있는데 사용·수용 방식도 주민에 보상해야 하는 것으로 보면 그것도 특혜 아닌가.

"그건 특혜가 아니다. 정당한 방법에 의해 땅 값을 주는 것이다. 어딘가를 개발하면 그 이익이 한정된다. 개발지역 한 뭉태기를 토지주에게 주겠다고 한 것이 바람직한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라."

- 감사원은 서울시가 별도 공람없이 일부 환지방식으로 바꿔 결정한 것에 대해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것을 깊이 생각해봐야한다. 감사원 보고서 상의 추진경위를 보면 이 부분이 분명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됐다고 했다. 하지만 도계위에서 결정된 것 없다. 2012년 7월24일 문승국 부시장이 결재해서 결정됐다. 이 때문에 감사원이 부실감사했다고 이야기한 것이다."

- 특혜 의혹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최종 권한은 구청장이 갖고 있다. 그렇다면 감사원 권고대로 두 기관이 잘 협의하면 될 텐데 왜 이렇게 나오는가.

"서울시가 특혜를 불식시키고 저희와 협의하면 기꺼이 협의할 것."

- 환지 면적이 전체 개발면적의 18%라고 이야기하는데 서울시의 어떤 관계자도 그 부분을 이야기한 사람이 없다한다. 이 발언한 사람이 누구인가.

"그건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있는 내용이다. 지난해 3월23일 기자설명회했을 때에도 도대체 환지가 몇 %냐는 질문 있었지만 우리는 모른다고 했다. 이번 감사원 감사결과를 보면 서울시는 이미 2012년에 환지 규모를 18%로 정해놓고 강남구를 속이면서 대응해왔던 것이다."

- 강남구의 대안은?

"불법적인 특혜를 주지 않는 한 언제든지 협의할 것."

- 구체적인 방법은?

"협의를 해야봐야한다."

- 환지규모가 2%면 특혜의혹이 불식된 거라고 이야기하던데.

"단순히 2%가 아니라 의료, 상업, 근린상업단지 등 주민협의체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들어있어야한다."

(강남구 김창현 주택과장)"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다. 주민협의체와 협의가 안되면 2~5%라는 환지규모도 소용없다. 또 환지를 주거용지 외 상업·근린생활용지로 공급할 가능성이 있다. 서울시는 이에 대한 자료를 공개않고 있다. 또한 상업·근린생활용지 개발을 위해 사업자를 선정하는데 특정인에게 공급하는 등 특혜 부여 가능성이 있다. 이 부분도 최근에 와서 달라진 것이다. 당초 저희들한테 개발계획안 제출했을 때에는 협의양도인 택지공급안이 숨어있었다. 그러면서 제3안이 문제없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서울시의 일방적 언론 플레이다."

- 서울시는 개발계획안 고시 전에 협의 됐다고 하는데.

(김 과장)"도시개발법 상 협의라는 것은 도시계획위원회 이전에 하게 돼있다. 2012년 1월 저희가 구역지정 관련 주민 공람을 했다. 그때 주민들로부터 환지방식 민원이 있었다. 강남구는 그 내용을 보도자료를 통해 협의했다고 밝혔던 것이다. 서울시는 2012년 6월20일 12차 도계위에서 개발방식 변경 건을 의결했다고 하는데 도시개발법 상 6월20일 의결하기 전에 협의가 진행됐어야한다."

"하루 속히 정착이 되고 구룡마을이 글로벌 명품도시에 맞게 개발돼야한다. 현재 방식은 절차 상 하자가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직권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된다. 그 절차가 무효인지는 모르겠지만 서울시가 직권취소하고 수용·사용 방식으로 추진하면 지금이라도 할 수 있다."

- 검찰수사는 하는지. 하면 언제 하나.

(김 과장)"검찰수사 의뢰할 것. 시기는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의뢰하고.

- 감사원 감사결과가 잘못됐다면 재심청구를 했어야하지 않나. 왜 안했나.

(김 과장)"감사원 감사결과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감사 내용에 대해서 서울시가 왜곡해서 해석을 했다고 본다. 감사원은 절차 상 하자가 있지만 하자가 외형상 명백하지 않아 곤란하다고 말한 것이다."

"제가 그 동안 검찰수사 의뢰 안 한 이유 말씀드리겠다. 저는 33년간 서울시에서 근무한 동료다. 그 분들에게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바로 잡게 하기 위한 기회를 준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허위사실 유포까지 했다. 이쯤해서는 강남구청에서 수사의뢰를 안할수가 없다."

- 서울시와 협의가 안 될 경우를 가정했을 때. 서울시가 환지규모 2% 고수한다면 구청장은 고시를 할 것인지.

"환지규모가 2~5%라는 부분은 6월12일 접수한 개발계획안하고 어제 재접수된 내용이 다르지 않다. 강남구는 두 계획안 모두 반려한 상태다. 내용이 보완되면 협의할 것이고 보완이 안돼 (사업이 무산되면) 서울시의 책임이다."

- 개발 사업이 백지화된다 해도 수용·사용방식 고수한다는 것인지.

"서울시 하기에 달렸다. 감사원에서 절차 상 하자가 있고 내용적으로 치유될 부분이 있다고 발표했는데 이번에 또 같은 내용을 가지고 재접수했다. 우리는 어쩌라는 건가. 서울시가 이걸 제대로 판단해서 일이 되게 해야 강남구도 협의에 나설 것."

- 구룡마을 주민을 위해 강남구에서 다른 지역에 임대주택을 마련한다던지하는 대안이 있는지.

"대안에 대해서는 아직 말하기 어렵다. 서울시와 협의가 될 지 안될 지도 모르기 때문에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 구룡마을 주민에 대해서는 서울시장보다도 제가 더 가슴 아프다. 저는 해당 지역에서 선거로 당선된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런 주민들에게 주거 안정과 빨리 그 분들이 원할한 주택을 마련하는 것이 제 임무다. 그걸 저버리고 어찌 반대만 할 수 있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