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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대동계 통해 불법적인 자금 모집해온 업체 적발

강민재 기자  2014.07.02 15:2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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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 대동계(契)를 통해 다단계 형태로 불법적인 자금을 모집해온 업체가 적발됐다.

2일 금감원에 따르면 인·허가나 등록·신고를 하지 않은 H대동계는 인터넷으로 사이트를 만들어 "곗돈을 입근한 후 계원을 모집하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불법적으로 자금을 모집했다.

특히 H대동계는 은행 가상계좌를 자금모집 창구로 활용하며 피라미드식으로 계원을 모집했다.

이용자가 '33만원방'에 가입해 33만원을 입금한 후 6명의 하위 계원을 모으도록 유도했다. 이용자는 6명의 계원을 모으면 90만원을 받고, 상위방인 2번방으로 이동하게 된다. 2번방 진입자들에게는 진입비용 34만원을 제외한 56만원을 지급했다.

이용자가 2번방에 진입한 후에는 전국에서 2번방으로 넘어온 사람들이 순서대로 배치돼 2번방이 차게되며, 이런식으로 12번방까지 12번, 총 672만원을 준다는 것이 H대동계의 주장이다.

금감원은 "12번방까지 진입하려면 다단계를 통해 26억1213만8802명을 모집해야 한다"며 "산술적으로 불가능한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가상계좌는 자금수납을 위해 모계좌를 개설한 업체 소유이며 본인의 계좌가 아니라는 점을 숙지해야 한다"며 "금융거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