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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업, 외국인투자기업도 직접 개발 허용

김창진 기자  2014.07.02 11:4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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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 기업도 새만금사업 직접 개발이 가능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새만금사업의 투자유치를 촉진하고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민간사업시행자의 범위를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3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

먼저 새만금사업의 사업시행자 범위에 국·내외 민간사업자 참여를 확대한다.

한·중 경협단지(새만금사업지역 일부를 한국과 중국이 공동개발·수행하는 공동 경제구역) 유치 등 새만금사업에 대한 국내외 민간사업자의 개발·참여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외국인투자기업,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사업자단체도 가능하도록 대폭 확대하는 것이다.

현행 새만금 개발 민간사업자 범위는 종합건설업자, 신탁업자, 부동산투자회사, 부동산개발업자로 한정돼 있다.

원형지를 개발해 조성된 토지 공급규제도 대폭 완화된다.

현재는 원형지개발자가 원형지를 개발해 조성한 토지는 자기직접 사용이 원칙(새만금위원회 심의 후 제한적으로 타인에게 공급 허용)이나, 앞으로는 전체 원형지 개발토지의 50% 이내에서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원형지개발자가 개발한 토지에 대한 공급대상 규제 및 심의절차도 폐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새만금사업의 원형지는 타개발사업과 달리 사업시행자가 매립공사 등 많은 선행투자를 해야 하므로 원형지 관련규제를 완화해 초기 투자비 회수를 용이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원형지는 새만금사업시행자가 매립한 토지로서, 기반시설 설치 등 부지조성공사를 하지 않은 상태의 토지를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