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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시교육청 직원, 경찰 조사 중 4시간여 동안 소란

강신철 기자  2014.06.28 12:5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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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방배경찰서는 술에 취해 길가에 세워진 차량을 발로 차고 경찰관에게 욕을 한 서울시교육청 7급 공무원 김모(43)씨를 재물손괴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6일 오후 9시20분께 서울 서초구 방배동 한 술집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신 뒤 길가에 세워진 송모(33)씨의 승용차 뒷문을 발로 차 찌그러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현장에 도착한 지구대 경찰관에게 욕을 하는 등 4시간여 동안 소란을 피운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술에 취해 집에 가는 길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술이 깨자 공무원이 아니라며 발뺌하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