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5일 내년부터 시행될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윤 장관은 "내년에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가 시행될 경우 또 다시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발생할 수 있다"며 "배출권 가격과 시장 요인 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전기요금 인상 폭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가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결국 배출권 거래제가 시행될 경우 전기요금 인상을 추진할 수 있다는 무언의 압박을 넣은 셈이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기업이 배출하는 온실가스에 가격을 책정해 온실가스를 배출한 당사자들이 그 책임을 지게 하는 제도다.
환경부는 지난 1월 내년부터 시행되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기본계획을 수립·확정한 바 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오는 2017년까지 적용대상 업체가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총량은 약 16억4000만t이다.
특히 최근 환경부는 제 1차 배출권 할당 계획안을 공개한 바 있다. 환경부는 전환·산업·공공 폐기물·건물·수송 등 5개 부문 23개 업종을 1차 계획기간의 할당 대상으로 정했다.
온실가스 배출 대상 업체들이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면 더 많은 부담금을 내야하기 때문에 배출권 거래제 시행을 앞두고 기업들은 큰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과도한 비용부담, 기업 경쟁력 약화 등의 이유로 시행시기를 재검토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반면 환경부는 이미 시행시기를 2년 늦춘 바 있고 할당량도 기업 사정을 충분히 반영했다고 맞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