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윤상직, "유연탄 개별소비세 부과될 경우 전기요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

김창진 기자  2014.06.25 16:46:58

기사프린트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5일 "발전용 연료인 유연탄에 개별소비세가 부과될 경우 전기요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오전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다음달 1일부터 발전용 연료인 유연탄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추가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장관은 "전기요금 인상 요인은 분명히 발생할 것"이라며 "개별소비세 부과와 관련해 산업부는 추가적으로 연말까지 입장을 정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전기 요금 인상을 유보할 것"이라며 " 석탄 개별소비세 부과에 따라 전체적인 전기요금이 2% 인상될 수 있는 요인이 발생하지만 유연탄 가격도 많이 떨어졌고 환율도 하락했기 때문에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흡수할 수 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전기요금을 인상치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내년에 탄소배출권 거래제가 시행될 경우 또 다시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될 수 있다"며 "배출권 가격과 시장 요인 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전기요금 인상 폭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중요한 것은 탄소배출권 거래제가 시행될 경우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라며 "그 때 가서 '전기요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보다 이런 상황을 먼저 국민들에게 설명하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탄소배출권 거래제가 시행되더라도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없을 것'이라는 환경부 주장에 대해 "기본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이려면 거래되는 에너지 가격이 올라야 한다"며 "물량이 조절되지 않을 경우 가격을 조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앞서 정부는 에너지 수요가 전기에 과도하게 집중되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에너지 세율을 조정하고 올해 7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는 발전용 연료인 유연탄에 개별소비세가 부과되고 LNG(액화천연가스)·등유·프로판(가정·상업용) 등은 탄력세율이 적용돼 세금 부담이 완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