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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경실모, 금소원 설립법 발의 예정

강민재 기자  2014.06.24 12: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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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이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설립법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

해당 법안은 금융위원회 산하에 금융행위 규제와 분쟁조정 업무를 맡는 금소원을 설립하는 기존의 강석훈 의원 안을 기본으로 하되, 야당의 정치적 요구를 수용하기 위한 대안으로 여야 추천 1인을 금융위에 두고 상임 옴부즈만을 금소원 분쟁조정위원회에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실모는 24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갖고 이 같은 안을 확정했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이재영 의원에 따르면, 정무위에서는 강석훈 의원 안과 이종걸 의원 안, 정부 안 등을 모두 절충해 금소위를 금융위와 금소원 사이에 두자는 내용으로 논의되고 있다. 세 안 모두에서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등을 관리감독하는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모두 금융위에 위치한다.

금감위와 별도로 금융소비자위원회(금소위)를 새로 설립해 금소위 산하에 금소원을 둠으로써 영업과 감독을 완전 분리하는 내용의 이종걸 의원 안은 조직개편을 필요로 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재영 의원은 "야당이 만들려고 하는 금소위는 증선위와 중복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이 두 개의 기구가 생기면 중복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리스크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날 내놓은 경실모의 안은 강석훈 의원 안 그대로의 체계를 가져가되 금소원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야당과의 입장을 절충하기 위해 금융위에 국회추천 금융전문가를 상근으로 두자는 내용이다. 또 금소원 안 분쟁조정위원회에 최소 4명의 상근 옴부즈만을 두자는 것이다.

경실모는 강석훈, 권은희 의원 등이 이와관련, "금융위에 정치권이 추천하는 인사가 들어가고 여야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엇갈리면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숙고해야 한다"는 뜻을 표했지만 해당 법안을 고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경실모는 이날 전반적인 거시금융 체제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여야와 전문가가 함께 하는 특위 구성도 제안했다.

이재영 의원은 이같은 논의가 이뤄진 배경과 관련, "금소원과 관련해 강석훈 의원 안과 이종걸 의원 안이 논의됐는데 정무위 소위 논의 과정에서 방향이 잘못 틀어져 배가 산으로 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새롭게 19대 국회 후반기가 시작되는데 그 전에 우리가 이런 부분을 지적해야만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경실모 안이) 획기적이고 파격적이진 않지만 이 논의가 여기서 그치면 안 된다. 세월호 사태나 여러 정치적 이슈 때문에 이 이슈가 묻혀있다. 그냥 은근슬쩍 넘어가선 안 된다"면서 "정무위에서는 오히려 복잡하고 안 좋은 형태로 끌고 나가는 모습을 보인다. 이를 차단해야겠다는 이유로 이 법안을 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김세연 의원이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남경필 의원의 후임으로 경실모 대표로 선임됐다. 간사로는 이재영 의원이 선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