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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숙박시설, 학교정화구역에 설치 허용..규제개혁 국회통과 추진

김승리 기자  2014.06.23 20:3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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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 부대시설이 없는 관광숙박시설을 학교정화구역에 설치하는 것을 허용하고, 카지노 외국인 투자자 자격기준을 개선하는 등 규제개혁이 본격 추진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자체 규제개혁위원회와 규제개혁 특별전담팀(TF) 심의를 거쳐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개혁 대상을 확정하고 핵심규제 개선과제 13개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전체 등록 규제를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고 경제활동 관련 규제(304건)의 10%(30건)를 감축하기로했다.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규제는 감축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감축과 별개로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자체 선정해 추진하기로 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학교 앞 호텔 건립'의 경우, 학교 경계 200m 이내일 경우 유해시설이 없는 100실 이상 객실 규모의 관광호텔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관광진흥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추진할 계획이다. 유해시설 설치 적발 시에는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현재는 학교 출입문 50m 이내(절대정화구역)에 모든 호텔 설치가 금지돼 있다. 또 학교 경계 200m 이내(상대정화구역)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 통과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호텔 설치가 금지돼 있다. 문체부는 예외적으로 호텔 설치 허용 범위를 현재 200m 이내에서 50m 이내로 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올해 말까지 관광진흥법을 국회에 통과시켜 관광단지의 관리·운영 및 기능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시설로 주거시설을 포함시켜 관광단지 내 주거시설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환경부와 협의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관광지의 폐지물발생량과 면적을 동시에 감안해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관광지·관광단지는 폐기물발생량 기준 없이 면적기준만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의무를 규정해 폐기물 발생량이 적은 관광지·관광단지도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등 관광지 투자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도시재생법상 마을기업이 운영하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의 경우, 내국인의 숙식을 허용하도록 하는 관광진흥법 시행령을 10월까지 개정할 계획이다. 현재는 내국인의 경우 도시 민박시설 이용이 불가능하다.

이밖에도 신용등급이 '투자적격'인 BBB등급 이상에 못 미치는 경우 카지노에 투자할 수 없도록 한 투자자 청구자격도 종합적인 자금조달 능력 등 감안해 적격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올해 말 산업통상자원부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문체부는 국무조정실의 '규제비용총량제 시범사업 운영지침'에 따라 자체적인 규제비용분석 매뉴얼을 이달 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