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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상태서 택시기사 폭행한 서울시 공무원, 불구속 입건

강신철 기자  2014.06.21 1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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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마포경찰서는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시비 끝에 택시기사를 폭행한 서울시 5급 공무원 김모(56)씨를 특가법상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일 오전 2시30분께 사당역에서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던 중 마포구 대흥로 인근에서 "왜 길을 돌아가느냐"며 택시기사 하모(50)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하씨의 뒤통수를 수 차례 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택시기사와 말다툼을 한 사실은 있지만 때리지는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김씨는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소속으로 교통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택시에 타고 있을 당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