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유통업체에 대한 영업제한에 있어 구청이 '이해당사자의 합의'를 거치도록 한 관련 법률에 따라 협의회를 구성해 휴무일을 지정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행정부(재판장 김경대)는 울산지역 중소유통기업 운영 상인 등 5명이 중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제한처분 무효확인 등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중구는 올해 2월 대형유통업체 대표 2명, 전통시장 대표 1명, 상점가 대표 1명, 소비자단체 대표 1명, 관련 학과 대학교수 2명, 유통 업무 담당 공무원과 부구청장 등 총 9명으로 구성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했다.
상생협의회는 전원 합의로 대형유통업체의 영업시간 제한을 0시부터 10시까지로, 의무휴업일은 2번째 주 수요일과 4번째 주 일요일로 하는 안을 의결했다.
이에 원고들은 중구청이 의무휴업일 중 하루를 평일로 지정한 것에 반발, 관련 법령에서 정한 '이해당사자와의 합의'를 거치지 않았다며 무효를 주장는 소송을 제기했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대형유통업체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있어 구청이 평일에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려 할 경우 '이해당사자와의 합의'를 거치도록 명시하고 있다.
재판부는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이해당사자의 합의'를 거치도록 한 취지는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경우, 재래시장이나 소형슈퍼마켓과 같은 중소유통기업에 끼칠 손실을 우려해 이들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며 "모든 관련자들과 합의를 거치기란 현실적으로 곤란해 구청장이 적정한 절차와 방법으로 '이해당사자의 합의'를 구할 수 있다면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어 "협의회가 해당지역의 전통시장, 슈퍼마켓 등의 중소유통기업, 소비자 및 주민 대표 등으로 구성돼 이해당사자로서의 대표성이 충분히 있다"며 "전통시장 상인회장, 중소유통업체 대표와의 간담회, 설문조사 등을 통해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한 것으로 보여 휴업일 결정에 있어 절차와 내용에 하자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