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 상품무역이사회는 19일 필리핀의 쌀 관세화 의무를 오는 2017년 6월30일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면제키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밤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WTO 상품무역이사회' 회의 결과를 이같이 전했다.
회의 결과에 따르면 필리핀은 오는 2017년 6월까지 쌀 관세화 의무를 한시적으로 면제받는 대신 의무수입물량(MMA)을 현재 35만t에서 85만5000t으로 2.3배 늘린다는 데 합의했다.
또 MMA로 수입되는 쌀의 관세율은 현재 40%에서 35%로 낮추는 한편 희망하는 모든 국가에 국가별 쿼터를 제공키로 했다. 국가별 쿼터는 현재 3개국 13만8000t에서 7개국 75만5000t으로 증가될 전망이다.
아울러 필리핀은 의무면제가 종료되는 2017년 7월1일부터 쌀을 관세화 한다는 데 합의했다. 5년간 한시적인 의무면제에 대한 대가로 증량된 쌀 의무수입물량 등 양허사항은 의무면제 기간 동안만 적용키로 했다.
한편 이번 상품무역이사회의 필리핀 쌀 의무면제 결정사항은 다음달 24~25일 개최되는 WTO 일반이사회에서 최종 확정된다.
필리핀은 의무면제가 종료되는 2017년까지 매년 WTO 각료회의(일반이사회)에서 의무면제 근거인 '예외적인 상황'이 존재하는지 여부와 '의무면제 이행상황'에 대해 검토 받아야 한다.
의무면제기간 종료 전에도 약속된 양허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즉시 의무면제가 종료돼 쌀 관세화를 이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