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0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에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판결을 환영하며 전교조에 승복하라고 요구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은 판결에 반발하며 법 개정 추진을 시사했다.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주요당직자회의에 참석, 2010년 당시 한나라당 조전혁 전 의원의 전교조 명단 공개 관련 송사를 거론하며 "전교조가 자신에게 유리한 때는 법을 지키며 끝까지 집행하면서 불리할 때는 잘못된 법이라며 투쟁한다는 것은 비교육적인 것을 넘어 반교육적"이라고 꼬집었다.
홍 의원은 "법을 고칠 수도 있지만 고치기 전까지는 법을 준수하는 것이 법치주의를 가르치는 교사들의 태도"라고 지적했다.
같은당 류지영 의원도 이날 회의에서 "전교조는 법원 판결이 나자마자 판결은 과도한 조치라며 사법부를 무시하는 발언을 했다"며 진보 교육감들에게 "진보교육감 당선자들은 헌법에 명시된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바탕으로 본연의 임무에 충실히 수행하라"고 요구했다.
최봉홍 의원도 "전교조는 합법적으로 만들 기회가 있었음에도 ILO권고사항을 근거로 우리나라 법을 악법이라 하며 법 바꿔야 한다고 하고 있다. 야당은 이를 충동질하고 있다"며 "법이 바뀔 때까지는 전교조가 6만 교원들이 희생되지 않은 방향으로 대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은희 의원도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9명의 해직 교사들의 해직 사유는 교육감 선거 불법 개입과 불법시위 주도, 학사운영 방해, 국가보안법 위반 등"이라며 "이는 교원의 정치적 중립 거기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이번 판결은 마땅한 일"이라고 평했다.
반면 야당은 판결에 반발했다.
새정치연합 김한길 공동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전교조는 내가 김대중 대통령을 모시고 청와대 수석으로 일하던 당시 합법화돼 15년동안 합법적 지위를 가져왔는데 단 9명의 해고자가 가입된 이유만으로 법외노조가 됐다"며 "우리당은 법원 최종판결이 있기까지 일선 교육현장에서 혼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교원노조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같은당 박영선 원내대표도 이날 회의에서 "ILO 결사자유위원회의 권고사항은 '조합원 임원자격요건 결정은 노동조합이 재량에 따라 정할 문제지 행정당국이 개입해선 안 된다'는 내용"이라며 "어제 판결은 글로벌스탠다드에 맞지 않다. 노조법 및 교원노조법 개정작업의 필요성이 강하게 요구된다"고 말했다.
통합진보당 홍성규 대변인도 논평에서 "마치 짜고 치는 것처럼 판결이 나오자마자 교육부는 일시에 공문을 보내 '노조 상근자의 복귀'를 명령했고 '직권면직, 징계'라는 협박을 개시했다"며 "70년대 유신독재식 철지난 이념투쟁과 정쟁으로 이제는 어린 학생들까지 볼모로 삼아 교육현장마저 대혼란으로 몰아넣고 있는 박근혜정권과 새누리당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전교조 위원장 출신인 정의당 정진후 의원도 이날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전교조는 태어난 지 25년 됐다. 이미 사람으로 따지면 신체 건강한 청년인데 그런 청년의 팔에 종기 하나 났다고 해서 서둘러 사망신고를 내버린 꼴"이라며 "그런 부모가 있을 수 없듯이 그런 정부 또한 있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