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동차 튜닝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한다.
정부는 17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 22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자동차 튜닝산업 진흥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진흥대책은 ▲합리적 튜닝규제 및 보완방안 마련 ▲튜닝산업 지원제도 기반구축 ▲건전한 튜닝문화 조성 등으로 나눠 추진된다.
정부는 캠핑카·푸드트럭 등은 관련 기관의 안전검토를 거쳐 승인을 받았을 경우 튜닝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광축조절장치없는 HID 전조등 장착 등 안전과 직결된 규제는 유지할 방침이다. 또 국토부 등 단속 부서는 불법튜닝 합동단속 및 처벌 강화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튜닝산업 지원제도도 도입된다.
정부는 튜닝 부품 가격이 표준화되지 않아 소비자들이 많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막기 위해 앞으로 튜닝부품 인증제, 튜닝보험상품 등을 도입키로 했다.
아울러 제작단계별 자기인증제 및 수제 스포츠카 등 소량으로 생산되는 튜닝 자동차에 대해서는 별도의 인증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제작 단계별 자기인증제는 완성차 업체가 튜닝 업체에 반제품 상태의 자동차를 판매할 수 있도록 제작단계별로 안전 기준 적합 여부 등을 인증하는 제도다.
제작 단계별 자기 인증제가 도입될 경우 튜입 업체는 안전 기준 검사를 받은 반제품 상태의 자동차를 구입해 튜닝 작업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튜닝을 원하는 소비자들은 저렴한 가격에 튜닝 차량을 구입할 수 있다.
이밖에도 정부는 건전한 튜닝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현재 튜닝협회와 튜닝 산업협회로 나눠져 있는 협회를 통합하는 한편 튜닝카 경진대회 등을 국제행사로 격상토록 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산업부 관계자는 "우리나라 자동차 생산량은 세계 5위지만 튜닝시장은 주요 자동차 생산국에 비해 규모가 매우 작다"며 "튜닝 규제완화, 제도적 기반 구축 등을 통해 튜닝시장의 규모를 키우면 새로운 일자리 창출도 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