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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 백종헌 프라임그룹 회장 집유 확정

김선교 前프라임저축은행장 실형 확정

김승리 기자  2013.12.02 09: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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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억원대 부실대출로 계열사인 프라임저축은행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백종헌(61) 프라임그룹 회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김선교(58) 전 프라임저축은행장에 대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백 회장과 김 전 행장이 박모씨 등에게 충분한 담보 없이 각 수십억원에서 백수십억원까지 부실대출 해 준 것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며 "수십억원씩을 대주주 등 신용공여·교차대출·개별차주 한도 초과 대출해 상호저축은행법을 위반한 사실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김 전 행장에 대해서는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해 외부감사에관한법률 등을 위반한 점까지 인정했다.

반면 일부 부실대출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 판단을 내린 원심을 수긍, 검사의 상고도 기각했다.

프라임저축은행 대주주인 백 회장은 2005년 11월~2010년 12월 무담보 또는 담보가치가 낮은 부동산 등으로 200억원대 부실대출을 하고, 다른 상호저축은행 대주주 등에게 교차대출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 전 행장은 수백억원대 불법대출에 가담하고 상호저축은행법상 개별차주 대출한도를 초과해 차주 4명에게 309억1000만원을 초과 대출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또 2008년과 2009년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등 분식회계를 저지른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백 회장에 대해 공소사실 중 은행 측에 불법대출을 해 준 2건과 다른 저축은행과 35억원 상당의 교차대출을 한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어 2심은 2008년 A기업에 대한 6억원대 대출 혐의 등을 일부 무죄로 보고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을 고려해 감형했다.

앞서 백 회장은 계열사 자금 300억여원을 횡령하고 회사에 800억여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특경법상 횡령)로 기소돼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