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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산업입지 분야 규제 개선 착수

김승리 기자  2014.06.16 13:5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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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산업입지 분야와 관련된 전반적인 규제 개선에 착수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5일 서울 서초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서 김재홍 1차관 주재로 '산업입지 분야에 대한 6차 규제 청문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청문회는 산업입지 분야 규제를 ▲진입규제 ▲행위제한 ▲절차규제 등으로 나눠 청문위원과 정부관계자 및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정부는 진입 규제와 관련, '복합구역'을 산업단지(산단)에 신규로 도입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복합구역 도입을 통해 근로자의 복지·편의시설 이용을 편리하게 만드는 한편 산단 내 업종·기능간 융·복합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고부가 서비스업 위주로 산단 내 업종규제를 완화해 나간다는 방침도 세웠다. 이외에도 문화·집회시설의 지식산업센터 입주를 허용하고 산단 내 용도변경으로 발생하는 지가차익 환수 의무를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키로 했다.

행위제한 분야에서는 현재 40%로 정해져 있는 산단 내 비제조업의 기준건축면적률을 업종별 성격에 따라 탄력적으로 완화키로 했다.

절차규제 분야와 관련, 정부는 산단 내 임차기업의 이전 절차를 단축하고 개별입지 내 공장설립시 제출서류도 간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산업단지 내 기업환경·근로여건 개선 및 유망 신산업 진입 확대를 통해 노후된 산단이 활성화될 것"이라며 "개선과제들과 관련된 법령 개정사항은 올해 말 완료를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