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의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15일 일명 '신엄마'로 불리는 신명희(64·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 전 회장의 오랜 측근으로 구원파 교단 내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온 신씨는 범인도피 및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신씨는 유 전 회장의 도피계획을 이끌면서 구원파 내 핵심인물로 꼽혀왔다. 김혜경(52·여·해외도피) 한국제약 대표와 함께 유 전 회장의 비자금, 부동산 등 개인재산 관리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씨는 앞서 지난 13일 변호인을 통해 수원지검 강력부에 자수 의사를 밝힌 후 변호인과 함께 자신 출석해 인천지검으로 압송됐다.
검찰은 신씨를 상대로 유 전 회장의 도피과정 관여 여부와 은신처 등을 조사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신씨가 세월호 참사 이후 교단 내에서 영향력이 급격히 축소되면서 유 전 회장의 도피극을 지휘하거나 핵심 인물로 활동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검찰은 이날 오전 유 전 회장의 친형인 유병일(75)씨에 대해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유씨가 허위 고문료 등을 내세워 유 전 회장과 함께 계열사 자금을 빼돌리는 등 유 전 회장의 횡령·배임 공범 혐의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특히 유씨가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에서 매달 고문료 명목으로 250여만원을 받는 등 계열사 경영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해왔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검찰은 또 청해진해운 비상연락망에서 유씨 이름을 발견, 그가 세월호 증축과정에 대한 보고를 받고 조언을 해주는 등 관여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