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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인수 전 해운조합 이사장 사전구속영장 청구

강신철 기자  2014.06.13 15:5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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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횡령한 이인수(60) 전 해운조합 이사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은 13일 2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횡령한(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이 전 이사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전 이사장을 상대로 횡령 자금의 용처와 정관계 로비 여부 등을 캐물고 있다. 

이인수 전 이사장은 해양수산부 해운물류본부장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등의 요직을 두루 거치고 2010년 해운조합 18대 이사장에 임명됐다. 

현재는 인천항만공사 항만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해수부 고위 관료 출신으로 민간 협회 등에 포진한 이른바 '해피아' 인사로 분류되는 인물이다.

이 전 이사장은 해양수산부 해운물류본부장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등의 요직을 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