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경찰서는 중학생 등 10대 청소년에게 조폭형 문신을 시술해준 이모(35)씨를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중학생 등 청소년 8명에게 5~50만원을 받고 용과 잉어 등의 문신을 시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문신 업소를 차린 후 소개받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전예약제로 은밀하게 영업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문신이 일부 청소년 간 서열을 정하는 징표가 되고 있다"며 "문신은 현행법상 피부과 의사가 아니면 시술할 수 없는 명백한 불법행위다"고 말했다.
경찰은 청소년을 상대로 조폭형 문신을 불법적으로 시술하는 업소가 더 있는 것으로 보고 단속을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