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빙상경기연맹(ISU)이 대한빙상경기연맹이 제기한 2014 소치동계올림픽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 판정 논란과 관련한 제소를 기각했다.
ISU는 4일(한국시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빙상연맹의 제소와 관련한 징계위원회의 결정문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결과는 기각이다.
빙상연맹은 지난 4월10일 대한체육회와 공동으로 ISU에 소치올림픽 피겨 여자 싱글 심판 구성에 문제가 있고, 이것이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ISU는 4월14일 빙상연맹에 "조사를 진행해달라는 이의제기는 ISU 징계위원회가 관할하는 대상이 아니다"고 답을 보냈다.
ISU의 답에 빙상연맹은 4월30일 또 다시 ISU에 제소장을 제출하고 소치올림픽 피겨 여자 싱글 프리스케이팅에서 심판으로 나선 알라 셰코프세바(러시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당시 빙상연맹은 "마지막 순서였던 김연아(24)가 연기를 마치고 아델리나 소트니코바(18·러시아)의 금메달 획득이 결정된 후 셰코프세바가 소트니코바에게 다가가 이야기를 나누고 따뜻한 포옹을 나눴다"며 셰코프세바의 심판 자격 문제에 이의를 제기했다.
ISU는 빙상연맹의 요청에 러시아피겨스케이팅연맹의 해명을 듣고 심판 구성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이에 ISU 징계위원회는 셰코프세바가 심판석을 벗어나 믹스트존에서 한 행동인 만큼 그의 행동을 위반이라고 볼 수 있는 윤리 규정이 없다고 판단해 빙상연맹의 제소를 기각했다.
빙상연맹이 이번 ISU의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21일 내에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항소해야한다.
하지만 빙상연맹은 ISU와의 관계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을 할 예정이다. 빙상연맹은 "변호사와 상의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