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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안전관리 기준 이행하지 않는 여객선 퇴출할 것”

손재학 차관 "안전의무 위반, 무관용 원칙 엄격 적용할 것"

김창진 기자  2014.06.02 19: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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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안전관리기준을 지키지 않은 여객선과 사업자를 퇴출한다. 안전의무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을 엄격히 적용키로 했다.

손재학 해양수산부 차관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연안여객선사 대표를 비롯해 해수부·해양경찰청, 한국해운조합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연안여객선 사업자 간담회'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손 차관은 "여객선 안전관리는 그 어떤 가치보다 앞자리에 둬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는 최소한의 안전관리기준을 이행하지 않는 여객선과 사업자는 퇴출할 것이며, 안전의무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을 엄격히 적용할 계획"이라고 경고했다.

해수부는 출항 전 준비단계부터 운항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하는 안전관리 전반에 대해 불시 승선점검을 6월부터 실시하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엄격히 처분할 예정이다.

또 안전관리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책임성을 대폭 강화함은 물론, 선원의 자질과 책임성도 제고하기로 했다.

선박의 도입과 검사, 운항 등 여객선 운항과 관련해 전 단계에 걸쳐 규제를 합리화하고 국제수준에 부합하는 규정도 새롭게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세월호 사고 이후 ▲긴급안전점검 ▲개조선박 복원성 점검 ▲승선절차 개선 등을 시행한 바 있다. 점검 결과 여객선 안전관리에 많은 문제점들이 도출됐다. 특히 세월호 사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고장 여객선들이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손 차관은 "세월호 사고는 선박과 승객안전에 대한 무관심과 무책임,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안전점검체계 등의 문제점을 그대로 드러냈다"며 "앞으로 여객선 안전관리에 최우선을 두고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해수부는 현재 세월호 사고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점검결과 등을 토대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 중이며, 금명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