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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노조, 2일 민간 천연가스 직도입 반대 결의

김승리 기자  2013.11.30 00:4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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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노동조합이 다음달 2일 민간기업의 천연가스 직도입 규제를 푸는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는 결의대회를 갖는다.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이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통과되면 전면 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한국가스공사지부는 29일 "인천, 안산, 평택 등 수도권 가스공사 조합원 1000명 가량이 2일 오전 11시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가스공사 파업 돌입을 선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가스공사 노조는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민간기업들의 천연가스 직도입에 따라 가정용 도시가스 요금 인상과 국가적인 가스수급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는 "가스산업이 민영화된 일본의 경우 가정용 요금이 한국의 3배"라면서 "우리나라가 민영화가 되면 국회입법 조사처가 인정한대로 가스수급 불안이 예상된다"며 "산업용 물량 이탈로 가정용 요금이 집중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가스공사의 민간 사업자들에 대한 천연가스 독점 공급 구조가 깨지게 된다. 에너지업체 SK E&S, 민간발전사업자 GS EPS 등은 각 사가 필요한 물량 이상의 천연가스를 해외에서 직접 들여올 수 있게 된다.

민간업체들은 각 사가 쓰고 남은 천연가스를 국내외 다른 사업자에게 재판매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민간업체들은 자신이 직수입한 천연가스를 다른 사업자에게 판매하는 것이 금지됐다. 직수입한 물량을 100% 자체 소비하거나, 남거나 부족하면 다른 사업자와 주고받을 수 있었다.

한편 민간업체를 대변하는 민간발전협회 관계자는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돼도 가스공사의 가스 수급에 영향이 없다"며 "신규 수급에 영향이 있을 수 있으나 가스공사 전체 천연가스 수입량(3800만t)중 대부분은 업체와 가스공사 간 중도 해지할 수 없는 25년에 달하는 장기계약으로 묶여있어 민간 직수입량은 4% 정도(40~50만t)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