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장성의 한 요양병원에 불을 질러 29명의 사상자를 발생케 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모(81)씨가 30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김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1시 광주지법에서 진행됐다.
김씨는 지난 28일 오전 0시25분께 자신이 입원해 있던 장성군 삼계면 효실천사랑나눔요양병원 별관 3층(사실상 2층) 다용도실(3006호)에 불을 질러 환자와 간호조무사 등 총 29명(사망 21명)이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상세 불명의 뇌경색증과 치매증세로 지난 1일 해당 요양병원에 입원했다.
30분간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 김씨는 별다른 발언을 하지 않았으며 대신 변호인이 김씨의 의중을 재판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정을 빠져 나온 김씨는 모여든 취재진에게 "기자들인가?" 라는 물음만 남긴 채 질문에는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다.
환자복에 외투를 걸친 채 초췌한 표정의 김씨는 잠시 주위를 두리번 거리다 경찰의 부축과 함께 호송차량에 올라탔다.
법원은 이날 오후께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씨는 긴급체포된 지난 28일부터 자신의 혐의를 부인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