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29일 "항공사고가 발생하면 회사가 망할 수 있는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며 항공업계의 안전관리를 당부했다.
서 장관은 이날 오후 4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8개 국적항공사 사장단과의 '항공안전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강조했다.
서 장관은 "국제민간항공기구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2013년은 항공기 사고가 가장 적은 해였지만, 우리나라는 오히려 2012년보다 증가했다"며 "다시금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말 항공안전종합대책을 수립해 추진 중이며, 특히 저비용항공사에 대해서는 모든 항공 안전감독인력을 투입해 상시 점검하고 있다.
서 장관은 이어 "항공사고가 발생하면 회사가 망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안전을 최우선하는 경영환경을 조성해 주길 바란다"며 "항공기를 도입하거나 신규노선을 개설할 경우에는 운항에 필요한 충분하고 숙련된 조종인력을 확보한 후 운항할 것"을 거듭 강조했다.
국토부는 앞으로 항공 사고 또는 안전규정 위반사례가 발생하면 과징금 대신 운항정지 위주의 가장 강력한 처분을 내리고, 항공사의 중·장기 항공기 도입계획과 조종인력 확보계획, 운항계획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안전이 확보된 경우에만 운항을 허용할 계획이다.
서 장관은 이밖에도 ▲조종사와 정비사가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는 경우 인사상 불이익 없도록 제도적 보장 ▲조종사·정비사 훈련프로그램에 항공기 지식과 팀워크·책임감 배양할 수 있도록 개선 ▲항공사 간 부품 공유체계 대책 수립 등을 당부했다.
한편 서 장관은 "세월호 사고를 통해 우리는 인명 구조에 있어 승무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 수 있었다"며 "우리 부는 신속한 보고 체계 구축, 초동 매뉴얼 및 개인별 임무카드 작성 등 항공기 사고대응 매뉴얼도 전면 개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