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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외국계 상공인단체 협의기구 설치

김창진 기자  2014.05.29 13:3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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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국내에서 활동 중인 외국 상공인단체와 세정방안을 논의하는 협의기구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전환 국세청 차장은 29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주한 외국상공인 초청 세정 간담회'에서 "외국계 기업의 특수성을 감안해 국세청과 각 외국계 상공인단체로 구성된 협의기구를 설치하고, 정기적으로 세무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집해 국세행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외국인투자 유치활동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도 세정 측면에서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는 세금문제에 신경쓰지 않고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 차장은 "내국기업과 외국계 기업 모두 동일하게 세무조사 건수를 예년보다 적은 수준으로 운영하고, 조사기간도 예년 대비 10%에서 30%까지 단축하겠다"며 "수입금액 3000억원 이상 대법인에 대해서는 정기순환조사 중심으로 운영해 세무조사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이 차장은 이어 "과세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국세청이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제도를 많이 활용해달라"며 "수평적 성실납세제도와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제도(Advance Pricing Arrangement) 등을 활용하면 투자 초기단계부터 세무상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수평적 성실납세제도는 법인과 국세청이 성실납세이행협약을 체결해 세무쟁점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며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제도는 납세자가 국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하고자 하는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관해 국세청장의 사전승인을 얻는 제도를 말한다.

이날 행사에는 제임스 김 주한 미국상공회의소 회장, 이시야마 히로쓰구 서울재팬클럽 이사장 등 주한 외국상공회의소 회장단과 우에노 야스아키 한국후지제록스 대표이사 등 외국계 기업 최고경영자(CEO) 등 총 25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