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가 야심차게 내놓은 프리미엄급 스마트폰 G3가 첫선을 보인 날부터 '공짜폰'으로 전락했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LG 유플러스는 이날 LG전자가 선보인 LG의 프리미엄급 스마트폰 G3를 번호이동 고객을 대상으로 10만원 수준에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터넷 할인정보 사이트인 '뽐뿌'에는 G3가 출시되기 하루전인 27일 저녁부터 'LG유플러스 LTE8 요금제 3개월 유지' 조건으로 가입비·유심비를 내고 부가서비스를 사용하면 G3 기기 할부원금을 10만원 수준으로 판매한다는 안내문이 떴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이용자들의 문의와 G3 구매 후기가 이른 아침부터 끊이지 않고 올라왔다.
이날 뽐뿌를 통해 판매가 시작된 G3는 대리점별 기기 할부원금 가격에 차이가 있지만 가장 저렴한 경우 '0원'까지 내려갔으며, 비싼 경우도 20만원대를 넘지 않았다.
특히 휴대폰 개통후 최장 3개월 이내 이용자에게 할부원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입금해주는 ‘페이백 방식'이 원금을 낮춰주는 '완납 방식'보다 저렴했다.
이날 출시된 G3는 출고가가 89만 9800원으로 책정돼 있어, LG 유플러스는 합법적인 보조금 27만원 외에 최대 63만원 가량의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셈이다.
한 할인 사이트 이용자는 “(대리점에 방문해보니) 예약구매 댓수가 일정 건수 이상이면 (LGU+에서) 보조금이 나와서 십만원이 된다더라”고 전했다.
그는 또 “(추가 보조금이 지급되는 판매댓수 기준이 높아) 주변 매장끼리 연합해서 겨우 채우는 수준”이라며 "대리점이 기준을 달성하지 못하면 페이백 방식으로 스마트폰을 구매한 고객은 추가 보조금만큼의 손해를 입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누리꾼들은 이와 관련, “불법적인 페이백은 받지 못하더라도 항의 한번 못하는 것 아니냐”, “페이백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으니 불안한데” 등 파격적인 할인 조건에도 불안해하는 기색을 보였다.
오후 들어 G3 할인 소식이 입소문을 타자 인터넷에서는 본사 차원에서 가이드를 위반한 온라인 판매를 금지한다며 대리점들에 발송됐다는 경고 메시지가 유포되기도 했다.
한편 방통위의 영업정지 이후에도 보조금 전쟁이 지속됨에 따라, 영업정지의 실효성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45일에 달하는 영업정지가 끝났지만 이동통신사들의 보조금 전쟁은 계속되고 있으며, 마케팅비 절약으로 인해 이동통신사의 순이익은 개선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