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쌀 시장 개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FTA와 TPP에서는 쌀을 양허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8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서울호텔에서 열린 국민공감농정위원회 제4차 본위원회에 이같이 보고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쌀 관세화 유예는 올해 연말 종료돼 내년부터 관세화 의무가 발생한다.
쌀 관세화 유예는 UR(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에서 합의된 관세화 원칙에 대한 한시적 예외조치로 의무수입물량을 늘려야 한다.
쌀 의무수입물량(MMA) 증량 규모는 1995년 5만1000톤, 2004년 20만5000톤, 2014년에는 40만9000톤으로 체결시보다 8배가량이 늘어나는 등 치러야 하는 댓가가 만만치 않다.
게다가 유예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웨이버를 시도해야 하며, 예외적 상황을 입증하고 WTO 회원국들의 3/4이상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힘든 형편이다.
실제로 필리핀은 지난 4월 WTO에 쌀 관세화 유예를 위한 웨이버를 요청했지만 수락을 받지 못했다.
이에따라 정부는 9월말까지인 WTO 통보 일정을 감안해 6월까지 쌀산업 발전을 위한 최종 방향을 결정하고 관세화가 되더라도 관세수준은 가능한한 최대치를 확보토록 노력키로 했다.
아울러 쌀 산업의 지속발전을 위해 ▲생산규모화·조직화 ▲직불제 유지·보완 ▲RPC 통합·연대 ▲수출확대 ▲소비촉진 ▲쌀 부정유통 방지 등의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관세화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FTA와 TPP에서 쌀을 양허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등 불안감 해소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