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28일 "항공사고가 발생하면 회사가 망할 수 있다"며 항공업계의 혁신 노력을 당부했다.
서 장관은 오는 2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릴 8개 국적항공사 사장단과의 '항공안전 간담회'에 앞서, 국민 안전 최우선 기조를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서 장관은 "항공사고가 발생하면 회사가 망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안전을 최우선하는 경영환경 조성이 중요하다"고 피력했다.
정부는 앞으로 항공 사고 또는 안전규정 위반사례가 발생하면, 과징금 대신 운항정지 위주의 가장 강력한 처분을 할 계획이다.
서 장관은 간담회에서 항공기를 도입하거나 신규노선을 개설할 경우에는 운항에 필요한 충분하고 숙련된 조종인력을 확보한 후 운항할 것으로 당부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항공사의 중·장기 항공기 도입계획과 조종인력 확보계획, 운항계획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안전이 확보된 경우에만 운항을 허용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항공사고 발생시 인명 구조와 매뉴얼을 담은 초기 비상대응 매뉴얼을 다음달 초까지 개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