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이 청해진해운에 기한이익상실을 통보하고 대출잔액에 대한 회수 작업에 들어간다고 27일 밝혔다.
산은 관계자는 "청해진해운이 갖고 있는 선박 등에 담보권을 설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청해진해운은 현재 변호사 선임 비용조차 없어 법정관리를 신청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산은은 기한이익상실을 기점으로 이 회사의 자산을 경매로 처분할 방침이다.
산은 관계자는 "청해진해운의 남은 재산을 경매에 부칠 경우 배당금을 받기까지 1년여의 긴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해진해운은 산은으로부터 169억 원의 대출 잔액이 있지만 세월호 사고 이후 원리금을 내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