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투자증권의 연금저축펀드와 소득공제 장기펀드(이하 소장펀드)가 투자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지난해 세법 개정으로 대부분의 소득공제 항목들이 세액공제로 전환됨에 따라 직장인들은 내년 연말정산 환급액이 올해보다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일부는 오히려 추가적인 세금 부담을 떠안게 된다.
우리투자증권의 100세시대 연금저축계좌는 대표적인 노후대비 절세상품이다. 가입조건에 제한이 없으며, 연간 최대 1800만원까지 납입 가능하다.
연간 400만원 한도로 13.2%(지방소득세 포함)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최대 52만8000원의 세금이 환급된다.
또한 운용 중에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만 55세 이후 연금을 수령할 때 비교적 낮은 세율(3.3~5.5%)의 세금을 부담하면 된다.
특히 지난해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공적연금을 제외한 사적연금 소득만으로도 최대 연 1200만원까지 분리과세가 적용됐다.
소장펀드는 직전년도 총 급여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만 가입이 가능하며, 가입 후 소득이 늘더라도 총 급여소득이 8000만원이 될 때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연간 최대 납입액인 600만원을 넣을 경우 납입액의 40%인 최대 24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우리투자증권은 오는 6월30일까지 100세시대 연금저축계좌와 소장펀드에 가입 또는 이체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상품 증정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