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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증권사, 투자자에 청약증거금 이자 돌려줘야"

김재욱 기자  2013.11.29 15:4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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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사들이 투자자로부터 받은 청약증거금을 운용하면서 얻은 이자를 자기 주머니에 챙기던 관행에 감사원이 문제를 제기했다.

청약증거금도 투자자예탁금으로 볼 수 있는 만큼 여기서 발생한 이자를 되돌려주도록 금융위원회가 관련 규정을 고쳐야 한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지난 5~6월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금융소비자 보호 및 감독실태' 감사결과를 29일 공개했다.

청약증거금이란 투자자가 기업공개나 유상증자 공모 등에 참여해 주식을 살 경우 계약금 명목으로 증권사에 맡기는 돈이다.

그러나 금융투자협회는 투자자예탁금에 대한 이용료 지급대상에서 청약증거금을 제외하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28개 증권사가 2010년부터 올해 5월 말까지 기업공개나 유상증자를 통해 투자자로부터 받은 청약증거금은 269조6000억원이다. 여기서 총 343억원에 달하는 이자수익이 발생했지만 증권사들은 자사 이익으로 처리했다.

감사원은 청약증거금도 투자자가 주식 매입을 위해 증권사에 '예탁'하는 돈인 만큼 당연히 투자자예탁금에 해당하며 여기서 발생한 이자수익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금투협이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방안 등으로 청약증거금에 대해서도 투자자예탁금 이용료를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금융위에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기업공시 작성기준이 미비해 건설사들의 채무보증 내용이 사업보고서에 정확히 기재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채무보증은 건설사가 대규모 부동산 개발사업과 관련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진행할 때 채무자인 시행사나 특수목적회사(SPC)에 제공하는 보증인데 부동산 경기 침체로 부메랑이 돼 돌아오면서 건설업계의 부실을 초래하고 있다.

감사원은 금감원이 기업공시 작성기준을 개정하면서 지배회사에서 계열사 등에 제공한 채무보증의 구체적인 작성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사업보고서 상에 이같은 항목이 누락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실제 36개 건설사가 공시한 2012년도 사업보고서의 경우 12개 기업 종속사에 제공한 2조2744억원 규모의 채무보증이 사업보고서에 기재되지 않았으며 이는 투자자의 합리적인 판단을 저해하는 요소라고 감사원은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계열사 등에 제공한 채무보증에 대한 구체적인 기업공시 작성기준을 마련하라고 금감원에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