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 판정에 불만을 제기하다가 선수단을 철수시킨 한화 김응용(73) 감독에게 벌금 100만원이 부과됐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23일 서울 강남구 도곡동 야구회관 5층 회의실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벌칙내규 제9항에 따라 엄중 경고와 제재금 1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김 감독은 지난 21일 목동 넥센전에서 6회말 수비 때 넥센 윤석민의 타구를 안타가 아닌 파울이라고 주장했고 판정이 번복되지 않자 선수단 철수를 지시했다.
당시 김 감독은 '감독이 선수단을 경기장에서 일부 또는 전부 철수하는 경우, 원활한 경기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로 감독을 즉시 퇴장 조치한다'는 조항에 따라 퇴장을 당했다.
또한 '코칭스태프가 심판 판정에 불만을 품고 선수단을 경기장에서 철수시킨 경우 제재금 300만원 이하 혹은 출장정지 20게임 이하의 제재를 가한다'는 대회요강 벌칙내규(제9항)에 의거, 벌금 100만원을 부과 받았다.
KBO는 "향후 이 같은 일이 재발될 경우 벌칙내규에 의거해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