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이 청해진해운에 기한이익상실 예정 통지서를 보냈다고 22일 밝혔다.
기한이익상실이란 채무자가 대출금의 원금이나 이자를 두 차례 이상 연체했을 경우 대출금을 만기 전에 회수하는 것이다.
산은이 기한이익상실 예정 통지서를 발송함에 따라 청해진해운은 예정통지서를 우편으로 받은 10일 뒤까지 연체금을 갚아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대출금 전액을 상환해야 한다.
산은에 따르면 청해진해운은 산업은행으로부터 수차례 돈을 빌려 169억원의 대출 잔액이 있지만 세월호 사고 이후 각자 다른 날에 갚아야 할 대출금을 한 차례도 납부하지 못했다.
산은 관계자는 "청해진해운이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단 한 차례도 상환일에 원리금을 납부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선 기한이익상실 예정 사실을 통지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청해진해운은 산은 외에도 5개 은행에 200억원이상의 대출 잔액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