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300억원대 횡령·배임 및 140억원대 조세포탈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세월호' 실소유주인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에 대한 구인영장을 지난 21일 반납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오늘 유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유 전 회장 일가의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지난 21일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의 총본산인 금수원에 대한 수색 작업을 마친 이후 유 전 회장에 대한 구인영장을 법원에 반납했다.
법원은 이르면 22일 유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인천지법은 유 전 회장에 대한 구인영장이 반납된 만큼 유 전 회장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시삼)을 다시 열 지, 아니면 유 전 회장에 대한 심문 없이 검찰의 의견과 서류 심사만으로 유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지 검토 중이다.
앞서 유 전 회장 일가의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지난 16일 유 전 회장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지만 유 전 회장이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소환에 불응하자 곧바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인천지법은 지난 20일 유 전 회장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 예정이었지만, 유 전 회장은 법정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 21일 유 전 회장에 대한 구인영장과 유 전 회장의 장남 대균(44)씨에 대한 체포영장, 금수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금수원에 진입해 8시간 동안 수색했지만 결국 유 전 회장과 대균씨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