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관광객들을 상대로 불법 영업을 한 택시와 콜밴이 경찰 단속에 무더기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관광경찰대는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6일까지 서울 명동과 동대문, 남대문 등 시내 주요 관광지에서 불법 운행을 하는 콜밴과 택시를 집중 단속한 결과 64건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단속결과에 따르면 택시는 44건의 위반사례가 있었다. 이 가운데 자격증을 게시하지 않고 운행하다 적발된 사례가 16건으로 가장 많았고, 승차거부 13건, 호객행위 9건 등이다.
콜밴은 20건이 적발된 가운데 택시와 마찬가지로 자격증 미게시가 7건으로 가장 많고, 승차거부 5건, 화물적합기준을 어긴 사례도 4건 있었다.
특히 단속 카메라에 적발되지 않기 위해 번호판에 반사스티커를 부착한 사례도 택시와 콜밴 합쳐 6건이나 됐다.
관관경찰대는 이번 단속을 통해 7명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나머지 57건은 행정통보 조치해 자격·운행정지내지 과징금을 물리도록 했다.
관광경찰대 관계자는 "작년 한 해 외국인 관광객이 접수한 관광 불편사항 중 3분의 1가량이 콜밴이나 택시 관련 신고였다"면서 "우리나라 관광 이미지 제고를 위해 불법 영업 단속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